인천시교육청이 지난 2016년 폭염에도 장애인 특수학급만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한 학교장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최근 A초등학교 B교장에 대한 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징계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6월 접수된 진정서를 바탕으로 조사를 벌인 뒤 시교육청에 B교장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B교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했지만, B교장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최근 다시 처분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처분심의위는 B교장이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기존의 방침을 확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B교장의 이의신청 사유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한 것”이라며 “이번주 중 징계위에 징계의결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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