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이나 빌딩 공용화장실 등에서 여성 100여 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의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부터 5월 22일까지 인천공항철도 계양역과 부평구청역, 서울 6호선 망원역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104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일부 범행을 하는 등 범행 수단이나 촬영 부위 등이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는게 마땅하다”면서도 “A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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