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13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에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7대 원칙을 적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3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의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을 선출직 공직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7대 인사 검증 기준을 이번 선거에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7대 원칙은 고위공직 후보자 임명 시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성 관련 범죄 ▲음주 운전 등에 관련된 인사를 배제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만약 이 같은 7대 원칙이 지방선거에서 그대로 적용될 경우 출마자가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현행 당헌·당규보다 더욱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현재 당규에는 공직후보자 부적격 심사기준으로 ▲당 징계나 경선불복 경력 소유자 ▲뇌물·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의 형사범 중 금고·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 등을 예시하고 있다.
다만 지방선거 특성상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대규모 공천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실제로 적용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 관계자는 “청와대 인사원칙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그대로 반영하기보다는 현실에 맞게 선별적으로 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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