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강 준설토 수의계약 헐값 매각과 금품수수 의혹 등을 제기한 김영자 여주시의원이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주임검사 김서현/형사부)은 지난해 12월 29일 원경희 여주시장과 특수임무유공자회 등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김영자 시의원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이 고소한 원 시장의 (준설토 수의계약과 관련) 업무상 배임과 모욕 등의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해 혐의 없다”며 불기소 결정했다.
앞서, 김 의원은 남한강 준설토 매각 헐값 수의계약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난해 7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10% 커미션 등) 여러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 원 시장이 미국 갈 때 40억~50억 원을 챙겨 갔다는 소문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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