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북단 민통선 농민들 ‘희소식’… ‘농업용 드론’ 이륙

郡, 민관 협력체계 구축… 정부 설득 국방부 수용… 유엔사와 협의 ‘결실’
올해부터 민통선內 비행금지구역서 드론 활용 농약살포 가능 불편 해소

▲ 민통선 드론1(드론 등 비행금지구역 지정도)

강화도 북단 민통선에서 농업용 드론 사용이 가능해졌다.

 

강화군은 유엔사 규정이 개정돼 올해부터 강화 북단 민통선 내 비행금지구역(NFL)에서도 농업용 드론을 사용한 농약살포가 가능해졌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여의도 면적의 18배(1천600만평)에 달하는 강화 북단(교동면·삼산면·양사면·송해면)은 비군용기와 농업용 드론의 비행이 전면 금지돼 왔다. 이는 항공기의 북측 경계선 침범과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해 군부대 관할 P-518 전술지대 및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지역 농민들은 농촌인력 부족에도 불구 광활한 농지에서 농업용 방제 드론을 사용한 농약살포 등이 불가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불편 해소를 위해 세계 최대 드론 제조사를 찾아 농업용 드론의 제원과 안정성 및 편리성을 조사해 1~3m의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고 북한으로 넘어가는 등의 국가안보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민통선 비행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하지만, 합참은 강화지역의 P-518 축소와 NFL 이북의 농업용 드론 비행은 국가안보 목적상 수용이 곤란하고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사와 추가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급기야 강화군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 주민 대책회의는 물론 민통선 농업인 449명의 탄원서를 받아 국방부와 합참에 제출하는 한편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행안부, 인천시 등을 방문해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합참은 지난해 7월 국민편익 증진 등을 고려해 농업용 방제드론 비행이 NFL 이북에서도 가능토록 유엔사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고 지난달 15일 유엔사 규정이 개정돼 1월 1일부터 강화북단 민통선 지역에서도 농업용 드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됐다.

 

합참 관계자는 “강화지역 P-518내 NFL에서 농업용 드론 비행승인 신청 시 군 작전에 큰 지장이 없으면 최대한 승인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군수도 “이번 규제 완화로 민통선 농민들이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군민 생활불편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의동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