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새해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책임관’을 운영한다.
4일 도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의 원활한 추진과 집행을 위해 시군별로 도의 국장급 공무원 1명과 과장급 공무원 1명을 책임관과 보좌관으로 배정하고 행정1ㆍ2부지사가 총괄 지휘를 맡는 현장책임관제를 시작했다.
책임관은 배정된 시군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의 구성ㆍ운영, 전담인력 배치 및 역량강화, 민원업무 지원시스템 및 전달기관 간 연계체계, 사업 접수업무 추진 현황, 사업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특히, 제도개선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사항과 도의 지원사항 등을 발굴하고 시군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 관계기관 간 연계협의를 통해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계획된 운영 기간은 올해 1월부터 사업정착 시까지로, 1차 점검은 오는 10일까지 진행된다. 3일과 4일에는 일자리업무를 총괄하는 경제실장과 일자리노동정책관이 화성시와 양주시에서 사업 준비상황에 대한 첫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재영 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도는 전국 중소기업의 23%가 소재해 있는 곳”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이 영세 중소기업인의 경영부담 해소와 고용안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인 만큼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30명 미만 고용 사업주로, 지원요건은 1인당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임금수준 저하 금지, 고용 유지(1개월 이상) 등이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이며,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정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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