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일시적으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단기간 사용하려는 자에게 부과되는 복구비용예치금의 사용범위와 농지보전부담금을 산출하는 기준일을 시행규칙 등으로 정해 포괄위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복구비용예치금의 사용범위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에 관한 규정을 하위법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 사유가 소멸된 농지의 환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입법 미비 사항을 대폭 개선했다.
설 의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복구비용예치금의 사용범위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에 관한 규정을 하위법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면 포괄위임 소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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