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설훈, “효율적 농지 제도 운영 기대”

▲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부천 원미을)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4선, 부천 원미을)은 효율적으로 농지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일시적으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단기간 사용하려는 자에게 부과되는 복구비용예치금의 사용범위와 농지보전부담금을 산출하는 기준일을 시행규칙 등으로 정해 포괄위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복구비용예치금의 사용범위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에 관한 규정을 하위법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 사유가 소멸된 농지의 환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입법 미비 사항을 대폭 개선했다.

 

설 의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복구비용예치금의 사용범위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에 관한 규정을 하위법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면 포괄위임 소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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