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천530원 겉돈다…일부 업소 알바 6천470원 여전

식당·유통가 ‘시급 줄이기’ 유행
인상 최저임금 부담 곳곳 ‘불법’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부터 6천470원에서 7천530원으로 대폭 상승했지만, 인천지역 일부 업체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한 아르바이트 모집 사이트에는 인천 남구의 A고깃집이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면서 시간당 6천700원의 시급을 제안했다.

 

해당 업주는 ‘올해 최저임금이 7천530원인데, 그만큼 안주는 것이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급여를 정했기 때문에 이 조건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다”고 말했다.

 

계양구에 위치한 B고깃집 역시 주말 홀서빙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면서 일급 8만5천원을 제시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시간을 일해야 해 시급으로 계산하면 7천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B식당 관계자는 “초반에는 수습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다 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1년 미만의 근로계약시 수습기간이더라도 최저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인천 내 다양한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한 프렌차이즈 C 잡화점 역시 파트타이머를 모집하면서 시급으로 6천470원을 제안했다. 사이트 내 노출되는 최저임금은 7천530원이라고 표기돼 있지만, 실제 모집공고 글에는 그보다 1천원 이상 낮은 6천470원이라고 표기돼 있다.

 

인천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다 보면 부담이 극심해져 일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다”면서 “이미 법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으니 지키자고 서로 다독이고 있다”고 전했다.

 

인천지역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선 업주들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면서 “설명회와 계도활동을 통해 최저임금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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