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유통가 ‘시급 줄이기’ 유행
인상 최저임금 부담 곳곳 ‘불법’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부터 6천470원에서 7천530원으로 대폭 상승했지만, 인천지역 일부 업체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한 아르바이트 모집 사이트에는 인천 남구의 A고깃집이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면서 시간당 6천700원의 시급을 제안했다.
해당 업주는 ‘올해 최저임금이 7천530원인데, 그만큼 안주는 것이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급여를 정했기 때문에 이 조건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다”고 말했다.
계양구에 위치한 B고깃집 역시 주말 홀서빙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면서 일급 8만5천원을 제시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시간을 일해야 해 시급으로 계산하면 7천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B식당 관계자는 “초반에는 수습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다 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1년 미만의 근로계약시 수습기간이더라도 최저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인천 내 다양한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한 프렌차이즈 C 잡화점 역시 파트타이머를 모집하면서 시급으로 6천470원을 제안했다. 사이트 내 노출되는 최저임금은 7천530원이라고 표기돼 있지만, 실제 모집공고 글에는 그보다 1천원 이상 낮은 6천470원이라고 표기돼 있다.
인천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다 보면 부담이 극심해져 일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다”면서 “이미 법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으니 지키자고 서로 다독이고 있다”고 전했다.
인천지역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선 업주들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면서 “설명회와 계도활동을 통해 최저임금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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