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피고인 위해 위증 법원, 20대에 ‘징역 4개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유리하도록 거짓증언을 한 혐의의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위증을 지시한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된 B씨(28)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1월 15일 인천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B씨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300만원을 받는 대가로 “B씨가 운전석 뒤쪽에서 내렸다”는 취지의 위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B씨가 2015년 12월 인천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당시 직접 승용차를 몰아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증이 밝혀졌다.

 

이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금고형 이상을 받은 전과도 없다”면서도 “위증을 해 형사사법 절차를 심각하게 교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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