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가 올해부터 경인지역 대학 간 복수학위제도를 운영한다.
이는 지난해 5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대학이 학사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발맞춰 인천대를 비롯한 경인지역 32개교 대학들의 협의체인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회장 인천대학교 조동성 총장)는 지난해 5월 29일 경인지역대학 협업체제 구축의 선제적 추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9월 18일 29개교 대학들이 회원학교 간 복수·공동학위 제도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학위제란 원소속 대학교와 복수학위 교류협정을 체결한 교류대학교에서 교과과정을 이수해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 소속대학과 교류대학에서 각각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다.
또 공동학위제는 소속대학과 공동학위 교류협정을 체결한 교류대학에서 교과과정을 이수해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 소속대학과 교류대학에서 공동 명의로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다.
현재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 사무국에서는 복수학위제에 대한 운영 방안을 회원학교들과 협의 중에 있으며 빠르면 올해 안에 복수학위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사무국에서 구상하는 복수학위제는 소속대학에서 주전공을 4년 수학, 교류대학에서 제2전공을 1년 수학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학생들은 소속대학의 8학기와 교류대학의 2학기 이수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해 수학하며, 다만 첫 1년과 마지막 학기는 소속대학에서 수학하도록 한다.
인천대 관계자는 “복수학위제의 시행으로 학생들에게는 개별대학의 특색 있는 학과나 유망학과, 경쟁 우위에 있는 학과를 지역 대학생들에게 오픈해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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