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은 오는 2월5일부터 영흥대교 보수공사 완료시까지 총중량 32.4톤 초과 차량통행을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옹진군에 따르면 2016년 9월 영흥대교 안정성 검토를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데 이어 2017년 9월 사장교 댐퍼 점검 및 성능시험 결과, 영흥대교 통행하는 중차량으로 도로 내구연한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장교 댐퍼의 조속한 보수가 요구돼 오는 2월5일부터 총중량 32.4톤을 초과하는 차량(노선버스 제외)의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군은 영흥대교 차량 통행제한에 대한 혼선이 없도록 현수막과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해 사전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오는 2월5일부터는 영흥대교 불법과적 차량 통행 근절을 위해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옹진군 관계자는 “영흥대교의 수명 보전 및 도로 교통안전을 위해 통행제한이 불가피함에 따라, 조속히 사업비를 확보해 보수공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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