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모 고교 테니스부 감독이 자신의 아들을 전국대회에 출전시키려고 승부 조작을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4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서울의 모 고교 테니스부 감독인 A씨가 지난해 9월 말 전국체전을 앞두고 서울시 대표 테니스 선발전에 자신의 아들을 출전시키고자 승부를 조작했다는 혐의(업무 방해 등)를 담은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은 서울의 모 고교 테니스부 감독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자신의 3학년 아들을 전국체전 서울시 선수단에 선발될 수 있도록 2학년 학생과 경기를 치르게 하고, 이 학생을 기권패 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해당 학교 테니스부 감독의 아들과 경기를 치른 2학년 학생은 1세트를 이긴 후 이어진 2세트에서도 4대 2로 앞서고 있었지만, 감독과 코치가 2학년 선수의 팔이 아프다는 이유로 경기를 중단해 기권패 시켰다는 것이다.
서울 대표로 뽑힌 해당 감독의 아들은 전국체전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전국체전 우승은 대입 체육 특기자 전형에서 결정적인 가산점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감독은 “승부 조작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담당 검사를 지정했으며, 고발인과 피고발인을 불러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김상현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