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대여하고 허위 신고 道, 위반사례 7천140건 적발
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키로
지난 2년간 경기도내 공사현장에서 건설 관련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허위 신고해 무자격자에게 관리감독을 맡긴 곳이 7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내 건설 현장이 무자격자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9월 한 달간 2015년 1월1일~2017년 7월31일 착공신고한 7만2천777개 도내 건축물 중 건설업 등록업체 시공대상인 1만7천591곳의 ‘건설기술자 시공 여부’를 감사했다. 감사 결과 40%에 달하는 7천140건에서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현행법상 주거용의 경우 661㎡(4층 이하 빌라, 다세대주택 등), 비주거용(2~3층 규모 상가건물 등)은 495㎡이상일 경우 건설업 등록업체가 시공해야 한다. 건설업 등록업체는 공사현장별로 1명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며, 건설기술자 1인당 동시에 최대 3개 현장까지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기술자를 등록하는 국토교통부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이 자격증 고유번호를 허위로 입력하거나, 예를 들어 1명이 건축 관련 자격증이 3개 있을 경우 1개당 3곳씩 총 9곳 현장배치가 가능하도록 중복입력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자격증을 보유한 건설기술자가 직접 공사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극히 드문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자격증을 대여한 무자격자가 대신해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한 셈이다.
실제 건축 중급기술자와 건축기사 등 2개의 건설 관련 자격증을 가진 Y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7개월간 9개 업체에서 일하며 광주와 안산, 부천, 수원, 고양 등 24개 시ㆍ군 내 109개 공사 현장에 등록돼 있었다. 건설기술자인 J씨도 2년여 동안 9개 업체의 98개 현장을, C씨는 12개 업체에서 일하며 80개 현장을 중복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와 각 시ㆍ군은 인력이 부족한데다 공사현장 수가 방대해 일일이 감독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A시 관계자는 “우리 시에서도 위반사례가 적발됐는데 현실적으로 모든 공사현장마다 건설기술자와 실제 관리자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파악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도는 미흡한 관리감독이 부실시공으로 이어진다고 판단, 정부에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먼저 국토교통부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의 잘못된 신고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소규모 건축공사업’ 의 경우 건설업자의 자격요건을 낮춰주는 대신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정부가 올해 6월 이후부터 안전 강화를 위해 연면적 200㎡이상 건축물도 건축주 직접 시공이 불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했는데 이렇게 되면 건설업체 대상 공사현장이 더 늘어나 지금 같은 건설기술자 허위신고나 자격증 대여행위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도 건설정책과, 건축디자인과와 함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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