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후원사 아닌 경우 올림픽 활용 금지한 관련법 위반 지적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기업은행이 평창동계올림픽을 활용한 마케팅을 계획했다가 하루만에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관련 법 개정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날 오전 평창동계올림픽을 기념해 특별예금을 판매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메달을 15개 이상 획득하는 경우 등 올림픽과 관련해 우대금리를 적용해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곧 해당 보도자료를 취소한다고 각 언론사에 알려왔다. 정식 후원사가 아닌 경우 평창동계올림픽을 활용한 마케팅을 할 수 없다는 올림픽조직위원회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 전날 출시한 특별예금 상품의 판매도 중단하기로 했다. 올림픽 마케팅을 취소하게 된 것은 지난해 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특별법’이 개정돼 매복마케팅 금지조항이 생긴 사실을 기업은행이 파악하지 못해서 발생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자가 대회나 국가대표에 대한 응원과 연계해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없다.
기업은행은 상품에 대한 법률 검토는 통상 한 달 전에 진행해 지난해 말 있었던 법 개정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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