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
부평구, 30인 미만 사업체 접수
부평구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돼 경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영세기업을 지원, 근로자 고용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일선 동 주민센터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최저임금이 시급 7천530원으로 인상돼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등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노동자는 고용 불안을 느낌에 따라 올 1년간 한시적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체(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은 30인 이상 가능)로 지원 요건은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로 최저임금 준수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신청은 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사회복지 3개 공단, 고용센터 등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고용노동부(1350)로 문의하면 된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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