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 설명…국세청 등과 1차 협의 마쳐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현행법으로도 가상화폐에 과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기획재정부 최영록 세제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 사전 브리핑에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 “기본적으로 법인세 등 현행법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세시 자산)평가 문제가 있어서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과세를 위해서는 거래를 포착해야 한다며 세원을 포착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과세 논의는 관련 기관과 1차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실장은 “가상화폐 과세는 국세청, 관련 전문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1차 협의를 마쳤다”며 “법인세 등처럼 기본적으로 현행법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실장은 양도소득세처럼 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며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 후 입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또 보유세 개편 논의 진행 상황도 설명됐다.
최 실장은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주택임대소득, 다른 소득 간 형평 문제, 거래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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