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밥 먹이고 입 막은 병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입건

인천 계양경찰서는 병원 직장어린이집 원생들을 학대한 보육교사 A씨(24) 등 2명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경찰은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원장 B씨(36)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초 인천의 한 병원 직장어린이집에서 원생 C양(1)의 머리를 붙잡고 강제로 밥을 먹인 뒤 음식을 뱉지 못하도록 손바닥으로 입을 막는 등 1∼2살 난 원생 3명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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