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위장’ 도내 54개 법인 지방세 탈루, 경기도 세무조사서 적발… 263억 추징

서류를 위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2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은 경기도 내 50여 개 법인이 경기도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한 해 동안 시ㆍ군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도내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71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세를 탈루한 54개 법인으로부터 총 263억 원을 추징했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통상 해당 시ㆍ군에서 실시하지만 50억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의 경우는 도에서도 세무조사가 가능하다.

 

조사결과 이 중 54개 법인이 ‘취득세 중과세액 누락’, ‘취득 간접비용 누락’ 등으로 263억 원의 지방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에 상가와 업무용 시설을 신축한 A 법인은 성남시 등 대도시 지역에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평택시에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서류를 위장, 25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고양시의 B 학교법인은 학교신축용 부지를 매입해 취득세 10억 원을 감면받은 뒤 해당 부지에 모델하우스를 짓는 등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14억 원을 추징당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세무조사 시 추징세액이 없는 법인은 성실납세자로 추천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방세 성실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또 오는 2월부터 주기적으로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해 지방세 납부를 누락하는 기업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