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접경지역 SOC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 홍철호
비무장지대 또는 접경지역의 SOC(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지하철 5호선이 김포로 연장될 경우 실시해야 하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면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상 재정 당국은 김포 등 접경지역의 총 53개 SOC 사업을 대상으로 우선적 지원을 펼칠 수 있다. 하지만 홍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의 3.8%에 불과한 2개 사업만 지원됐다.

 

이는 경제성 효과가 아닌 지역 낙후도, 균형발전 등의 기준에 따라 각종 SOC 설치를 우선 지원한다는 특별법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데다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자체가 경제성 효과를 우선시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라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뿐만 아니라 ‘김포-계양 고속도로 건설’ 및 ‘하성면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 등이 더욱 수월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직접 맞닿아 있는 김포, 파주, 연천, 강화, 옹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10개 시·군이 혜택을 보게 된다.

 

홍 의원은 “특별법 입법 취지에 따라 경제성 효과가 낮더라도 낙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SOC를 우선 설치·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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