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집에 불질러 아버지 숨져…엄마·동생은 무사

▲ 사망자가 발견된 화재 현장 내부 모습.(사진제공=일산소방서)
▲ 사망자가 발견된 화재 현장 내부 모습.(사진제공=일산소방서)
일산서부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고의로 불을 내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A씨(20)를 체포,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 2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 아파트 1층 자신의 집에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불로 집 안에 있던 A씨의 아버지 B씨(54)가 숨졌으며, A씨의 어머니(51)는 안방 화장실에서 구조되고, 동생(18)은 스스로 대피했다. 

 

▲ 화재 현장 내부 모습(사진제공=일산소방서)
▲ 화재 현장 내부 모습(사진제공=일산소방서)
불이 나자 베란다로 뛰어내린 2층 주민 5명과 연기를 마신 주민 13명을 포함한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불은 아파트 내부를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내가 불을 질렀다”는 진술을 확보,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 원인과 이유 등에 대해서 피의자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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