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인 납품업체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원가가 상승하면 ‘갑’인 대형유통업체에 부담을 함께 나누자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16.4% 증가함에 따라 가중되는 납품업체의 부담을 대형유통업체와 나누게 하려고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개정된 표준계약서가 적용되는 분야는 백화점ㆍ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ㆍ대형마트 특약 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 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등 5개 분야다.
공정위에 따르면 계약 기간에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될 시 납품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됐다. 조정 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다.
개정 계약서에는 30일 안에 합의하지 못했거나, 협의가 중단되면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해 납품가격 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형유통업체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10점(백화점은 12점)을 받을 수 있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납품업체의 상품 공급원가가 증가할 때 대형유통업체가 그 비용을 제대로 보전해주도록 하는 취지”라며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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