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개인정보 보호 소홀 적발…과태료 부과

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관 행정처분 결과 발표

경기도시공사가 토지분양신청 누리집에서 주민등록번호 송신 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운영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기관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기도시공사 등 6개 기관의 행정처분 결과를 9일 공표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불이행 등으로 과태료,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은 132개 기관 중 ‘과태료 1천만 원 이상’ 부과 받은 6개 기관을 공표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공표한 6개 기관은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주)케이알티, 좋은라이프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디스포츠, 전쟁기념사업회 등이다.

 

세부 공표내역을 살펴보면, 경기도시공사는 토지분양신청 누리집에서 주민등록번호 송신 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주민등록번호 저장 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는 등 3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2천7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심보균 행정안전부차관은 “이번 공표 조치는 각 기관이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앞으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소홀히 해 법을 위반한 기관은 예외 없이 공표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