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관합동 특별점검 시행…민자도로 유지·관리 등 기준 마련에 반영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민자도로가 정체구간 개선, 휴게소 안전 등 운영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를 재정고속도로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안전하고 편리한 운영관리를 위해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점검결과 동절기 대비 시설물 정비, 일상 유지보수 시행 등은 양호한 편이나, 적정 운영비 집행, 상습 정체구간 개선, 휴게소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서수원평택은 전년 대비 직원 인건비는 증가했지만 오히려 유지관리비는 감소해 적정 운영비 집행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서수원평택은 협약대비 87% 수준이며 용인서울과 평택시흥은 협약대비 100%를 초과했다.
또 출퇴근 시간 정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갓길 가변차로제 시행 등 개선방안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체국간은 서수원평택은 봉담에서 정남 6km, 평택시흥은 서시흥에서 송산마도 16km 구간이다.
휴게시설 운영 관리도 미흡했다. 이용자 보행 안전 향상을 위한 보행통로 및 횡단보도 미설치, 높은 매장 수수료(최대 52%), 고유가(서수원평택, 서울춘천) 등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 노력이 부족했다고 국토부는 평가했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 민자 법인에 통보,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 조치가 미진한 법인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달 중 민자도로 운영법인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번 점검결과를 반영한 운영개선 등의 협조를 당부하고, 유료도로법 개정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마련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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