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까치 잡으려다 사람 잡을 뻔… ‘총탄’ 시내버스 관통

한전 대리포획단 대로변 공기총 발사 지나가던 버스 유리창 뚫고 들어가
해당 좌석 승객없어 ‘인명 피해’ 모면 시내 한복판서 까치사냥 안전불감

한국전력공사 대리포획단 포수가 전신주 위 까치를 잡기위해 쏜 공기총 총탄이 지나가는 시내버스 유리창을 관통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한전의 안전불감증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9일 인천남구청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9시49분께 남구 용현동 대로변에서 한국전력 제물포지사에서 위탁한 ‘인천유해동물 구제관리협회’ 소속 포수 A씨(52)가 전신주에 앉은 까치를 잡기 위해 길 건너편을 향해 공기총을 쐈다. 하지만, 이때 38번 시내버스가 A씨 앞을 지나가면서 A씨가 쏜 공기총 총탄이 버스 출입문 옆 유리창문을 관통했다.

 

다행히 총탄이 관통했던 자리에는 승객이 없어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한국전력공사의 허술한 위탁업체 관리와 안전불감증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A씨가 공기총을 쏠 당시 바로 옆에는 한전 제물포지사 소속 안전요원 1명도 함께 있었지만, 이들 모두 버스가 오는 것을 미리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력은 최근 인천남구 환경보전과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을 한 후, 인천유해동물 구제관리협회 위탁을 통해 공기총으로 까치를 잡아왔다.

 

까치들이 도심지역 전신주 위에 집을 짓는 바람에 정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서다.

사고 직후 남부경찰서는 2∼3일 내로 해당 사실을 남구에 통보하고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지 구와 조율하겠단 방침이다.

 

남부서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으면 과실치사상으로 형사입건할 수 있지만,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것은 형사책임은 물을 수 없고 민사적인 부분만 적용된다”며 “영치된 A씨 소유의 공기총에 대한 출고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남구 환경보전과도 남부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통보가 오는 대로 A씨에 대한 수렵면허를 취소하고 안전 부주의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 제물포지사 관계자는 “사람들이 잘살자고 까치를 잡은 것인데, 이번 사고로 안전상의 문제점이 드러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이상 공기총으로 포획하는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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