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축물 취득세 탈루 569명 적발… 28억 추징

경기도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탈루한 569명을 적발, 28억 원을 추징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0∼12월 최근 3년간 연면적 661㎡초과 건축물을 신축하고 취득가액 5억 원 이상을 신고한 2천645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현행법상 개인 건축주는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을 경우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맡겨야 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정산금액의 일정 비율을 취득세로 내야 한다.

 

그러나 공기가 연장되거나 추가 공사 등의 이유로 초기 계약금액보다 정산금액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정산금액이 아닌 계약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실제 이번 전수조사 결과 2천645명 중 569명의 계약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의 A건축주는 2016년 신축 당시 계약금액 4억8천만 원을 신고하고 취득세 1천920만 원을 납부했지만, 조사결과 정산금액이 7억5천만 원으로 확인되면서 총 1천100만 원을 추징당했다.

 

전영섭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정산시점 공사금액으로 수정해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일부러 회피하거나 몰라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공사비가 늘어날 경우 6개월 이내 자진신고하면 가산세(취득세의 30%)를 50% 감면해주는 제도 등을 활용해 투명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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