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영그룹 ‘정조준’… 본사 전격 압수수색

수십억 탈세·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뻥튀기’도 수사

검찰이 탈세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부영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강제조사를 시작했다. 이로써 부영그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수까지 겨냥된 첫 번째 대기업 수사 타깃이 되는 오명을 쓰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9일 조세포탈 및 횡령 등의 혐의 수사를 위해 부영주택 등 부영그룹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서울 중구 부영그룹 본사 사옥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계열사 관련 각종 서류와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앞서 국세청은 2015년 12월께 부영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회장 측의 수십억원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역시 부영이 200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흥덕기업 등 이 회장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 지분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신고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해 규제를 피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일단 검찰은 국세청과 공정위 고발 내용을 살펴보는 한편 각종 소송 및 고발 등 부영그룹 관련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수사의 끝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각종 비자금 횡령 의혹 뿐 아니라 지난 2016년 2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만나 최순실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내는 대신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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