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잃자 “메신저피싱에 당했다”며 허위신고해 피해구제를 받으려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형사 2단독 김정익 판사)은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액환급에 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전화금융사기 사건의 피해자일 경우 그 대상 계좌를 수사기관에 신고ㆍ접수한 ‘사건사고사실 확인원’만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간단히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인터넷 도박과 같은 범죄에 이용되는 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돈을 요구하면 도박 개장자들이 영업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 두려워 지급정지 해지를 위해 돈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2013년 2월께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면서 도박자금을 모두 탕진하자 이 같은 방법을 이용, 자신이 도박사이트 입출금계좌에 돈을 보낸 것을 메신저피싱에 당했다며 허위로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을 요청하는 등 2013년 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총 174회에 걸쳐 허위로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거짓 피해구제 신청 횟수가 174회에 이르는 것을 볼 때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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