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이달 안으로 1년분 자동차세를 내면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 선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금을 1월에 미리 내는 납세자에게 10%의 경감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1만 3천여 명에게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연납 신청 후 오는 31일까지 내지 않으면, 신고 효력은 상실되고 가산금 없이 정기분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은 과천시 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위택스를 통해 직접 전자신고 후 낼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정적 세수확보와 시민들을 위한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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