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은 운전 중 DMB를 시청하는 등 휴대전화 사용 운전자와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 산출안을 손해보험사와 공유, 업계가 공감할 시 할증ㆍ할인 폭을 수정할 계획이다.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은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평가해 할증·할인을 적용하는 제도다. 중대 법규 위반은 ‘할증그룹’ㆍ기타 법규 위반은 ‘기본그룹’ㆍ법규 위반이 전혀 없으면 ‘할인그룹’으로 분류해 각각 할증ㆍ기본ㆍ할인 보험료를 적용한다.
보험개발원이 최근 전체 손해보험사의 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단순 사고자와 비교해 운전 중 DMB 시청ㆍ휴대전화 사용ㆍ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운전자의 사고율은 각각 6.8%ㆍ1.8%ㆍ12.2%나 높았다.
이같은 세 가지 법규 위반은 그동안 기본그룹에 속해 있어 보험료 할증 대상이 아니었으나 기본그룹에 속한 운전자들의 사고 위험도가 단순 사고자보다 8.6% 높아 보험료 할증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험개발원은 운전 중 DMB 시청ㆍ휴대전화 사용ㆍ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의 사고율이 높은 만큼 기본그룹으로 분류돼 기본 보험료만 적용되는 점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분석 결과 이런 유형의 법규 위반은 할증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업계 의견을 들어보고자 자료를 공유한 것” 이라며 “새롭게 할증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당국과도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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