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최근 인천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학부모 단체가 부실했던 운영에 대한 규정 개정과 개선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인천지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안전공제회 감사 결과 예상대로 회계 및 인사 관련 방만하고 부적정한 운영 문제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며 “시교육청은 이번 감사결과 드러난 문제를 조속히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본연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생치료 보상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감사 결과 학교안전공제회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접수된 학교안전사고 총 2만3천784건 중 공제급여 청구를 한 건수가 1만7천408건으로 5천976건이 공제급여를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소멸시효 3년이 되도록 사유를 적극 확인하거나 청구 안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참학 인천지부는 “이는 공제회가 그동안 아이들 안전사고 발생시 치료 보상에 얼마나 소극적으로 조치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또 지급근거나 세부기준 없이 총28회에 걸쳐 272명에게 2천975만원의 수당을 부정하게 지급하거나 초과근무수당을 과다지급한 점을 지적하며 “전액 회수 조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사무국장 낙하산 인사와 직원 과대채용 문제 등 기금운용 부적정 문제, 소방 시설 관련 수익사업에 대한 주먹구구식 운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채용을 공채로 전환하고, 정기적 감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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