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상 배임혐의' 동광그룹 압수수색…노조 "공정한 수사 필요"

검찰이 지난 9일 동광그룹 인천 본사와 계열사인 동광기연 강원도 고성 연수원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전국금속노조 인천지역연대가 경영진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인천지검 공안부(김웅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수사관 등을 동광그룹 본사와 연수원에 보내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국금속노조가 지난해 1월 동광그룹 유래형 회장(64)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금속노조는 유 회장이 아들인 유승훈 사장 등에게 편법으로 경영권을 세습하고 일감을 몰아줬으며, 계열사 주식을 고가에 사들여 동광기연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동광기연이 2014년 151억원, 2015년 256억원의 자금을 관계사에 무이자로 대여해 주면서도 은행에 2014년 24억원, 2015년 80억원의 이자를 주고 자금을 빌려 업무상 배임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내 수사 지휘를 하다가 최근 송치받아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

노조 측은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더 이상 그룹총수 일가 경영비리로 노동자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유 회장 등 총수 일가에 대한 출국정지 및 구속수사 방침을 가지로 위법 사실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말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이송받은 유 사장 등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동광기연 관계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내용 또한 철저하게 검토해 발빠르게 대처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유 회장은 2008년에도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고 정부출연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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