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도중 독일인 산모의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오연정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산부인과 의사 A씨(42·여)에게 금고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11월 25일께 인천 연수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독일인 산모 B씨(38)의 분만을 담당한 의사로 태아 심장 박동수가 5차례나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태아를 심정지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통증을 호소하는 B씨에게 ‘무통 주사’를 놓은 후 태아의 심장 박동수가 떨어졌음에도 A씨가 1시간 30분가량 아무런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태아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금고 8월을 선고했다. 다만 A씨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태아의 사망과 과실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시간 30분동안 30분 단위로 태아의 심장박동수를 측정하지 않은 과실은 있다”면서도 “소규모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제왕절개를 하기까지 수술 준비에만 1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심박 수를 제대로 측정했더라도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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