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흑색선전'과의 전쟁선포…지방선거 대비 공안대책지역협의회 개최

인천지방검찰청이 오는 6월 13일 치러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채비에 나섰다.

 

인천지검은 10일 공안부장검사 및 공안검사 전체와 인천지역 10개 군·구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 인천지방경찰청 및 10개 경찰서 선거전담 수사 관계자 등이 모여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었다.

 

검찰은 협의회를 통해 흑색선전과 금품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부정경선 운동 등 주요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단속 유형별로 흑색선전의 경우 경선이나 본선 과정에서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부터 특정 지역 및 성별에 대한 모욕·비하, 선거일에 임박해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용까지 중점적으로 살필 전망이다.

 

금품선거의 경우 당내 경선이나 공천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 특정 후보 지지단체 등의 선거자금 불법모금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소속 직원을 동원하고, 공무원 단체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낙선 운동을 펼치는 것 역시 집중 단속대상이 된다.

 

이 밖에도 성별이나 연령 등 거짓응답을 유도하거나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게 편향된 질문을 해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경우나 경선 과정에서의 매수행위 및 폭력행위 등의 부정경선 운동 역시 근절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인천에선 입건자 기준으로 41.7%가 흑색선전사범이었던 만큼 묻지마식 폭로나 악의적 흑색선전, 언론보도를 빙자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배후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15일부터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선거사범 전담반을 편성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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