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이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서 불법 식당 운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각종 위반행위를 저지르며 식당을 운영한 경기도의원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남양주경찰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수도법, 식품위생법,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도의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79년부터 아버지가 운영해온 남양주시 조안면 팔당댐 부근의 식당을 지난 2010년부터 영업자를 변경해 자신이 운영하면서 지난 2016년 4월부터 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면적 181.93㎡)하고 증축(면적 118.1㎡)한 것을 비롯해 국유지 하천을 무단 점용(면적 80㎡)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어구이를 주로 판매하는 이 식당의 전체 규모는 262㎡로, 지난해 연매출은 15억여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아버지가 과거 초가집에 작게 운영하던 식당의 규모를 불법 증축 등으로 키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남양주시와 협조해 무신고, 불법 증ㆍ개축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했다”면서 “선거법 관련 사항이 아니어서 지방의원직 유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은 남양주시,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등 4개 시ㆍ군에 걸쳐 있는 구역으로 음식점의 용도 변경이 금지되고 개발제한구역으로도 지정돼 있어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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