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장관, 자금 해외 유출 및 버블 붕괴시 개인 피해 걱정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법무부가 가상화폐와 관련해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비이성적 투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고 밝혔다. 법무부는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부처 가운데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에 대한 긍정적 보도도 나오고, 블록체인 기술과 연관해 4차 산업으로도 설명하기도 한다”며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서만 블록체인이 발전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것과 연계시키는 것은 문제점을 호도하는 것이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정부 입법안을 준비중이다”며 “가상화폐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정확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가상증표’ 정도로 부르는 게 정확하지 않나 본다”고 전했다.
거래소 폐쇄 일정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간에 여러 대책이 마련돼 집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김치 프리미엄’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도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다”며 “산업 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와 해외로 빠져나가고, 거품이 빠졌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를 생각하면 금액이 너무나 커서 우려사항이다”고 말했다.
비트코인의 미국 선물 거래에 대해서는 “미국은 선물거래소에 모든 형태의 거래 대상을 올려서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일본도 가상화폐가 제한적인 것이고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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