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을 앓는 90대 환자가 혼자 빵을 먹도록 방치해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받은 요양병원 운영자와 보호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59·여)와 요양원 운영자 B씨(33·여)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 30일 오후 2시 43분께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한 요양원에서 식사조절이 되지 않는 파킨슨병 환자 C씨(98)에게 간식으로 식빵을 주고 혼자 먹게 한 뒤 자리를 비워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요양보호사들이 환자 식사를 지켜보며 돌발상황에 대비하도록 하는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다. 검찰은 A씨가 C씨에게 식빵을 주고서 다 먹을 때까지 자리를 지키지 않아 4분 사이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C씨는 사고 발생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1월 8일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숨졌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6명은 A씨에게 무죄 평결을, 4명은 B씨에게 무죄평결을 내렸다.
재판부 역시 A씨와 B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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