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동료 교감을 성희롱하고, 공금을 유용한 김포의 한 중학교 교장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김포교육지원청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포 A 중학교 교장 B씨(58)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에 따르면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있다.
감사 결과, B 교장은 지난 2016년 12월 회식 자리에서 교감 C씨(52·여)가 술을 마시지 않자 “그동안 예뻐했더니 더 예뻐지려고 술을 안 마신다”, “교감이 술을 안 먹으니 재미가 없다” 등 성희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5월 충남에서 열린 부장교사 연수 회식에서도 “교감이 술을 따르지 않아서 기분이 나쁘다”며 “부장교사 회식에서는 술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쓴 사실도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김포교육지원청은 지난해 8월 이 학교 교감과 교사 14명으로부터 “교장이 교감을 성희롱하고 공금을 맘대로 썼다”는 내용의 민원을 받고 감사에 나섰다. 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B 교장의 성희롱ㆍ공금 유용 혐의를 파악하고 도교육청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한 사람이 서로 다른 2개 비위를 저질렀을 때 이를 병합해 한 단계 높은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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