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장낙원 부장판사는 “가전제품을 직원가로 싸게 구입하도록 해주겠다”며 신혼부부들을 속여 1억여 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웨딩서비스 업체 운영자 K씨(3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별다른 복구 노력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 피해금액을 환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기업 계열 물류회사에 근무하면서 웨딩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던 K씨는 지난해 3월 A씨에게 “직원가로 가전제품을 사주겠다”며 구입대행 명목으로 149만9천 원을 받는 등 같은 해 3~6월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117차례에 걸쳐 1억4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가로챈 돈을 빚 상환, 도박 자금 등으로 쓰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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