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부터 상수도 미 보급지역에 거주하는 취약 계층의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를 면제한다.
14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해 9월 개정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를 올해부터 적용한다.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 기준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상수도 미 보급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은 2∼3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에서의 현장 출장수수료와 수질검사 수수료 전액 면제대상에 포함됐다. 또 부가가치세 면제자인 연매출 2천400만 원이하 식품접객업소도 매년 실시되는 정기 수질검사 출장 및 검사의 수수료가 50% 감면된다.
연구원은 개정 조례의 시행으로 상수도 미 보급지역 주민은 32만 원, 영세 식품접객업소는 16만 원가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통상 한 해 동안 취약계층의 경우 100여 건, 영세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200여 건가량의 수질검사가 시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먹는물 검사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한다. 기존에는 지하수와 약수터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의 경우 시·군 담당자나 민원인이 직접 물을 떠와 연구원에 의뢰했다.
윤미혜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취약계층과 영세상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검사 수수료 기준을 개정했다”면서 “정확한 시료채취가 정확한 검사의 기본이 되는 만큼 연구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수질검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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