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저감조치로 15일 인천 등 수도권 공공 차량 2부제

정부의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15일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대상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비상저감조치로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대상 차량 2부제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국을 강타했던 북극발(發) 한파가 물러가고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데 따른 것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2월 15일 처음 도입된 이후 4월에 발령요건이 완화했으며, 지난해 12월 30일 처음 시행된 이후 이번에 보름 만에 다시 발령됐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일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서울 57㎍/㎥, 인천 54㎍/㎥, 경기 67㎍/㎥로 모두 ‘나쁨’(51∼100㎍/㎥) 수준에 해당됐다.

 

특히 오후 5시 예보에 따르면 15일 이들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을 유지하면서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유제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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