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내면 10% 공제

▲ 광주시, 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내면 10% 공제

광주시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하면 10%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신고ㆍ납부기간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다. 공제혜택은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지난 승용자동차에 제공되는 경감혜택(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과 중복으로 할인된다.

 

연납 이후 연내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면 해당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기면 자치단체별로 직접 통보 처리돼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한 후 즉시 낼 수 있다.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낼 수도 있다.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고 납부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경기도 ‘스마트고지서’를 통해서도 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세정과(031-760-5908)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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