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화성 동탄현장 등 공사장 3곳중 1곳 ‘안전불감’

고용노동부, 동절기 안전감독 실시… 339곳 검찰 송치
콘크리트 갈탄 양생 질식예방 소홀 등 사고위험 여전

#부영그룹이 시공하는 화성 동탄의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은 콘크리트 갈탄 양생 작업 중 출입통제 미비 등으로 질식예방 조치가 소홀해 고용노동부 동절기 감독에 적발됐다. 또 현장에는 외부마감 작업 시 작업발판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추락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신축 2개동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태료 1천370만 원을 부과하고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 

#중소건설업체 A사가 용인시 수지구에 시공하는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는 안전난간 미설치와 거푸집과 동바리가 설치기준에 위반된 점이 드러났다. 또 전등 보호덮개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고,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도 수립돼 있지 않았다. 고용부는 현장에 과태료 230만 원을 부과하고 마찬가지로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

 

동절기를 맞아 전국 건설현장 3곳 중 1곳 꼴로 고용노동부의 안전감독에서 사법처리되는 등 현장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건설현장 973곳에서 동절기 안전감독을 실시한 결과, 사고 위험을 방치한 339개 현장의 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11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됐다. 사법처리 대상인 사업장에서는 콘크리트용 갈탄 양생 작업 중 질식예방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화재 위험장소에서 용접 작업 등의 위반 사례가 주로 적발됐다. 

고용부는 또 추락위험에 대비해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이 있는 97곳에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651곳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18억5천만 원)를 부과했다.

 

이밖에 고용부는 최근 대형사고가 자주 발생한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155개 현장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해 이 가운데 43곳의 현장 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중량물 취급을 위한 작업계획서 미작성(28건), 크레인의 허용하중 미표시(8건), 인양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 등 줄걸이 손상(3건) 등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상시 예방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타워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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