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는 15일 주택 청약통장을 무더기로 사들인 뒤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A씨(57)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청약통장을 판매해 주택법을 위반한 B씨(36) 등 청약통장 명의자 6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B씨 등 65명에게 주택청약통장 65개를 불법으로 사들인 뒤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한 혐의다. 이들은 자금책·청약통장 모집책·문서 위조책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급전을 빌려준다’며 대출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 100만∼500만원씩을 주고 주택청약통장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분양 당첨일부터 전매를 제한하도록 법규를 개정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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