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몰랐던 ‘차량 2부제’… 공공기관들 혼란

‘미세먼지 때문에’ 수도권 첫 시행
2부제 말로만… 짝수車 버젓이 통과

▲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따라 차량 2부제가 실시된 15일 경기도청에서 끝 번호가 짝수인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조태형기자
▲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관공서 차량 2부제가 실시된 15일 오전 경기도청 정문으로 끝 번호가 짝수인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조태형기자
15일 오전 8시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정문.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된 차량 2부제에 따라 이날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했지만, 짝수 차량들도 쉽게 눈에 띠었다. 평소와 다름 없이 모든 차량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등 차량 2부제가 시행 중이라는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더욱이 직원들 대다수가 2부제 시행 여부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우리도 2부제 시행 대상에 포함되는지 몰랐다”면서 “본청에서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해 평상시처럼 짝수 차량들도 운행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일환으로 수도권 행정ㆍ공공기관들이 시행한 차량 2부제가 도내 공무원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등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량 2부제가 제대로 시행된 기관 역시 청사 주변이 직원 차량들로 혼잡을 빚는 등 역효과를 보이기도 했다.

 

이날 오전 출근시간대 수원시청 지하주차장 입구에는 2부제 시행을 안내하는 직원 2~3명이 나와있었다. 그러나 ‘차량 2부제 시행’이라고 적힌 어깨띠만 두른 채 정작 짝수 차량을 통제하는 등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짝수 차량들은 직원들을 유유히 지나쳐 지하주차장으로 향했다.

 

차량 2부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도내 공공기관에서도 혼란이 빚어지기는 마찬가지였다.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입구에서부터 짝수 차량의 진입을 차단했는데, 이 때문에 차를 가져온 일부 직원들은 다시 차를 돌려 청사 인근 주차 공간을 찾느라 출근길이 늦어지기도 했다.

 

성남시청과 용인시청, 안양시청, 의정부시청 등 도내 주요 시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잇따랐다. 일부 직원들은 단속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차를 청사로 가져오는 등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일선 지자체 공무원은 “서울은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면제해 준다고 하던데 경기도는 그런 혜택도 없어 굳이 차를 두고 와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면서 “차량 2부제로 미세먼지가 얼마나 줄어들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등은 지난 14일 기관별 비상연락망을 통해 수도권 지역 7천650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52만 7천 명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함께 차량 2부제 시행을 통보한 바 있다.

지방종합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