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연봉 2억2천만원…공무원 보수 2.6% 인상

이 총리는 1억7천만원…병장월급 40만5700원

올해 대통령의 연봉은 2억2천479만8천원으로 지난해보다 500만원가량 올랐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보다 2.6% 인상했다. 정무직·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2%를 올렸다.

 

국무총리의 연봉은 1억7천427만4천원, 부총리와 감사원장(부총리급)은 1억3천184만8천원, 장관과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2천815만4천원이다.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은 1억2천630만4천원, 차관과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2천445만9천원이다.

특히 일반 공무원 가운데 2.6%의 처우개선에도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 1호봉에 대해서는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로 오른 7천530원(월 157만3천770원)으로 책정됐다.

9급 1호봉에 대해서는 매월 1만1천700원을 더한 144만8천800원으로 봉급표가 확정됐다. 여기에 직급보조비 12만5천원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수준과 거의 같은 157만3천800원을 수령하게 된다.

인사처에 따르면 9급 2호봉부터 봉급액이 연쇄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1~2호봉 사이 간격을 6만7300원에서 5만5600원으로 축소했으며 2호봉 이상은 보수가 추가로 인상되지 않는다.

사병 봉급은 전년 대비 87.8%로 대폭 인상한다. 병장의 월급은 지난해 월 21만6천원에서 올해 40만5천700원으로 오른다. 군 하사(1~2호봉)도 일반직 9급 1호봉과 같이 추가 인상된 봉급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격무·위험·현장 직무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이뤄질 예정이다.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서특단)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의 위험성·특수성을 고려해 특수업무수당을 월 7만원씩 지급한다.

지난해에도 증가하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을 단속하기 위해 고속단정에서 근무하는 해경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함정수당 가산금을 월 3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외 유해화학물질에 상시적·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과 도로현장에서 도로 보수, 과적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는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도로현장 근무자는 각각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게 된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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