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백혜련, "성폭력범죄 피해자 신상 보호 강화한다"

▲ 1433579_1326463_2546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신상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수사 및 재판을 담당한 공무원 등이 비밀을 누설하거나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각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위반행위 불법성에 비해 벌금형이 적어 범죄억지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비밀 엄수 위반 및 신상정보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량을 500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 현행보다 약 4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현행 비밀엄수 위반 및 신상정보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량을 조정,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