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농수산물 소비 촉진 위해 선물가액 범위 완화”
문재인 대통령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더 중요한 것은 축의금과 조의금을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춤으로써 청렴 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마치 청렴 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공직자가 예외로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17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 원’으로 조정했다.
문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이유에 대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배려하기 위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물은 통상 1년에 두 번의 명절을 계기로 하지만 축의금·조의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개정안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반부패 효과가 확산하고 있으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배려하기 위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23.5%로 OECD 최고 수준”이라면서“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제적인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공공성 수준은 OECD 국가 중 33위, 정부신뢰도는 32위로 최하위 수준”이라며 “촛불혁명을 통해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과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비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약속드린 2월까지 범정부적 혁신계획을 마련해 달라”며 “정부혁신 방향은 국민이며, 국민이 정책과정 전반에 더 깊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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