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을 현재 대비 약 40% 감축하고 연가 사용 100%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초과근무 시간을 금전뿐만 아니라 ‘시간’으로도 보상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동계휴가제도 도입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 1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버리고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야 할 필요한 일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스마트하게 일하는 ‘업무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모바일 전자정부, 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등 ICT기반의 스마트한 업무환경 확산을 통해 장소의 제약 없이 보고하고 의사결정이 이뤄지게 할 예정이다.
특히 일상적·반복적 교대근무 등에 ICT와 첨단자동화 기술을 활용, 불필요한 근무시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드론을 실종자 수색, 인명구조, 취약지 순찰에 활용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스마트우편함과 우편물 자동구분기 도입, 법무부는 자동심사대 증설 등으로 불필요한 근무시간을 줄이도록 했다. 또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업무혁신 자문단을 구성, 필요하면 기관별 업무특성에 맞는 현장 맞춤형 업무혁신 추진방안을 자문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불필요한 일버리기’와 병행,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최상의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복무제도혁신’을 추진한다. 아울러 하계휴가뿐만 아니라 자녀 봄방학이나 연말을 이용한 동계휴가제(1∼3월)를 운영해 연가사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지정·운영해온 현업공무원 제도도 지정·운영권한을 기관별 심사위원회로 넘겨 상시근무체계가 필요한지 엄정히 심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임신한 경우 출산 때까지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육아 시간 확대’를 위해 만 5세 이하 유아가 있는 공무원은 1일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대체인력 필요성 등을 고려해 최장 24개월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의 확산방안은 관련 부처에서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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