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선거법 개정 촉구
예비 주자들·유권자 혼란 우려
국회 “빠른 시일내 문제 마무리”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놓고 대립,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가 늦어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나서 우려를 표하는 등 관련 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6·13 지방선거가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에서의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국회발 게리맨더링 현상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16일 성명을 통해 “지방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 지연이 반복되는 데 안타까움을 표하고 빠른 시일 내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시·도별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로 하여금 지방선거일 6개월 전까지 시·군·자치구별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6월13일 치뤄지는 만큼 선거구획정위는 지난해 12월13일까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무리 지었어야 했다.
이와 관련, 여야는 지난해 정개특위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및 기초의원 정수를 논의하려 했으나 광역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문제 등을 놓고 정면충돌,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역시 늦어졌다.
앞서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져 기초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을 2월21일에서 3월2일로 연기하는 등 선거일정에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특히 경기·인천의 경우 인구유입으로 유권자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20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 의석 수가 각각 8개·1개가 증가, 선거구 획정 논의가 시급함에도 국회가 당리당략에 의해 문제를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가 시간에 쫓겨 선거구 획정을 졸속으로 합의할 경우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게리맨더링이 재현돼 유권자의 표심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주자들이 막판까지 출마지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선관위는 “다음달 3일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3월2일 시·도의원, 구·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둔 상황에서 입후보 예정자와 유권자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및 기초의원 총정수표가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기존 정개특위 활동이 종료되면서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는데 지방선거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빨리 확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선거구 획정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송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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