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서는 겨울철 대형건축 공사장 내 용접 부주의 등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공사장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엄정 법집행을 해 나가기로 했다.
소방서는 용접이나 용단 작업 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와 작업자에게 화재예방교육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재건축사업 공사장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방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김오년 서장은 “지난해 용접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3건이 발생해 소방기본법을 적용 과태료 1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며 “올해도 용접 부주의 위반에 대한 엄중조치와 정기적 컨설팅을 통해 소방공사 부실 방지, 불량 소방용품 근절 등 공사장 화재예방 대책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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